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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 번호판 7월부터 시행[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20. 4. 22. 16:05



위조방지 번호판 7월부터 시행

홀로그램 및 태극문양 들어간 반사필름식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위변조 방지 기능 및 야간 주행 시 시인성이 확보되고 국가축약문자 'KOR'를 추가해 통일시대 대륙횡단 운전까지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7월 이후 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자가용, 대여용(렌터카) 승용차가 적용대상으로 택시 등 일반사업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이번 번호판 도입에 따라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지난 1월부터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란을 방지키 위해 공공·민간 주차장, 아파트 출입시스템, 공공청사, 쇼핑몰, 학교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점검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인식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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