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
광주 서구는 지난달 1일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대 지급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대상자는 기존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에서 만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확대됐다.
만 65세 미만의 경우 기존 기준과 같이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5·18민주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서구 관계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대로 5·18민주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히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일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이 인상되어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기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30000&gisa_idx=17075
'광주,전남,전북,제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주Wee센터 위기학생 쓰담쓰담 상자 전달[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제공] (0) | 2020.04.14 |
|---|---|
| 목포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제공] (0) | 2020.04.14 |
| 코로나19 극복 위한 ‘강진읍상가 착한소비 사은행사’ 실시[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제공] (0) | 2020.04.14 |
| 광주 북구, 2020년 마을기업 지원 사업 공모[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제공] (0) | 2020.04.14 |
| 산나물 불법 채취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제공] (0) | 2020.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