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 채취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나주시 산림사법결찰 투입 불법행위 근절 나서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자원 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사법경찰, 읍·면·동 산불감시원 30여명을 투입,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타인 소유의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전광훈 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법령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법정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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