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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근로자 임금 전액 지원[미래뉴스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0. 3. 27. 10:11



광주시 전국 최초 근로자 임금 전액 지원

4월부터 3개월간 기업당 50명 한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 임금 전액을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 지키기 4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4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형태의 임금(1일 최대 66000~7만원) 중 고용노동부 지원액(임금의 90%)을 제외한 나머지 10%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이며, 지원대상은 1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정된 재원으로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50명 한도로 지원규모를 제한한다.

이용섭 시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최고의 지원은 실직을 예방하는 것이며, 최고의 지역경제 안정대책은 기업들이 어려울 때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4차 민생안정대책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따른 임금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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