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성실한 급식 납품업체 재계약 기회 부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제도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제도를 개정 시행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천만원 이하의 식재료 구매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및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으로 선정된 전월 업체와 1회 연장 재계약을 통해 2개월간의 납품기간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식재료를 성실하게 납품하는 급식업체에게 1회 재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단위학교의 행정업무도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한 납품업체에게 2개월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단위학교에는 질 좋은 식재료가 납품되어 광주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광주 학교급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학교급식 재계약 대상이 되는 1천만원 이하 급식계약 건수는 매월 약 800건으로 전체 급식계약(약 1,100건)의 7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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