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기간제 근로자 시급 10,000원으로 확정
최저임금 보다 16.4% 높아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2020년도 제주교육청 생활임금이 10,000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25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비해서는 16.4% 높은 금액이며, 2019년도 생활임금 9,700원에서 3.09% 인상됐다.
도교육청의 생활임금제는 2017년 제정된 제주도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로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주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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