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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유치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안내[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9. 5. 09:37


진남유치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안내

청렴교육으로 주지도 받지도 않는 교직문화 형성

진남유치원(원장 유연자)은 청렴에 대한 마음을 다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연자 원장은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유형별 갑질금지 사례와 대응법을 안내했다.

또한 추석맞이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에 대해 설명하며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한 교직문화 형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진남유치원 교직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갑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직자로서 지켜야하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새기며, 교직생활을 하면서 청렴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교육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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