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유아 안전에 발 벗고 나서
유아보호장구 1100개 구입 버스운송 조합과 협력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유치원 보호장구 1,100개를 구입 유아들이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 사용키로 했다.
지난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전세버스 업체에서는 유아보호장구의 탈부착 문제로 대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성수기와 겹쳐 체험학습을 이용하는 유치원이 버스를 대여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유아보호 장구 1,100개를 구입 전세버스 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차량 7대를 상시 대기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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