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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9월 1일자 교장공모 학교 지정[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5. 24. 09:58



충북교육청 91일자 교장공모 학교 지정

청천초 교장자격 미소지자 지원가능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오는 201991일자 교장공모제 학교로 초등 1교와 중등 2교 등 3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희망학교는 청천초(내부형) 충주예성여고(내부형) 진천상고(개방형) 3교다.

이번 공모교장제로 지정된 3교는 모두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지원가능하며, 그 중 청천초의 경우는 내부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으며, 충주예성여고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다.

진천상고는 개방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성화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신청했다.

지정된 학교에서는 교장공모 추진 절차에 따라 6월 중 학교 심사(50%)와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심사(50%)가 진행되며, 합산한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임용 제청하게 된다.

교장 공모 유형으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 3가지다. 초빙형은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다.

내부형은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공립고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 미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체능계고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학교장 선발 권한을 학교에 위임함으로써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다공모지정 학교마다 요구하는 학교장의 요건을 잘 파악하여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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