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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북대 교수 논문에 자녀 등재...민주학교 준비위 재발방지 촉구[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5. 23. 10:14

서울대, 전북대 교수 논문에 자녀 등재...민주학교 준비위 재발방지 촉구

교육부 지난 10년간 미성년자 등재 논문 410건 적발

()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송주명 한신대교수 등)는 최근 논문 공저자 등재라는 수법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성명을 통해 대학교수들이 중고생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소위 학생부종합전형 입시의 스펙에 활용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교육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일부 대학교수들이 앞장서서 사리사욕을 위해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해쳐온 정도에 비하면 그야말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철저한 현실파악이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약 10여 년간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중 7명의 교수는 자녀가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 전북대 모 교수 등이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해 강원대와 전북대, 서울대 대학원 등의 입시와 편입학에 활용한 의혹이 있음을 밝혀 고발했으며 사법당국도 수사에 착수했다.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수와 비전임 교원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미성년자를 확인한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중 교수자녀가 21, 친인척 및 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자녀 21건은 앞선 139건 외에 추가로 적발된 건수다. 그런데 22건으로 알려진 친인척 및 지인 자녀의 건수는 교수사회의 인맥에 따르는 우회적 등재까지 포함하면 더욱 더 많을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대학교수들의 논문 등재를 통한 입시비리는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성명에서 자녀입시를 둘러싼 대학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스스로 부정해버린 것이라며 게다가 자녀를 올바른 인간성 교육으로 이끌기보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입에 성공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공모한 것으로 공공성이라는 사회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520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15개 대학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부정을 통한 자녀 입시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나섰다며 빙산의 일각으로만 드러난 입시비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연루자 엄벌 및 관련 자녀 입시무효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특별조사를 이달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며,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이와 함께 대학교수 사회의 불법 입시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통해 15개대학 뿐 아니라 국내외학술지 전수조사를 통한 미성년자 공저자 현황 파악 드러난 연구부정과 입시부정에 대해 일벌백계의 중한 책임을 묻고, 입시 결과 무효화 및 교수들의 연구부정 입시부정에 대한 문책과 처벌 기준 정립국가적인 전문 전담기구로 국가연구윤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학술논문의 저자 확인 등의 학술지 저자 엄격관리 대입에서 학교외부의 행사나 활동의 기록(일종의 스펙’)이 아니라 학교내부의 행사참여와 수업 등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그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문화의 변화, 그리고 대입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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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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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교수 자녀의 입시비리 실태를 철저히 밝히고, 부정비리의 당사자들을 엄히 처벌하라.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고교교육 및 입시 방안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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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일부 대학교수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아무리 자식 문제라면 공사구분이 안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지만, 최근 드러나는 대학교수들의 자녀입시 비리는 지식층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정의식마저 내팽개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성균관대의 모교수가 딸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 학생들을 동원해 동물실험을 하도록 하여 연구부정을 강요한 일이 세간을 놀라게 하였다. 그 결과 해당교수는 파면되고 구속되었으며, 딸 또한 공범의 신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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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학교수들이 중고생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소위 학종 입시의 스펙에 활용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2007년부터 약 10여 년간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중 7명의 교수는 자녀가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에 교육부는 서울대, 전북대에서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해 강원대와 전북대, 서울대 대학원 등의 입시와 편입학에 활용된 의혹이 있음을 밝히고, 사법당국의 수사도 개시되었다. 대학에서 전개되는 연구부정을 통한 자녀 입시비리가 한 두 사람의 예외적 일탈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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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520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15개 대학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부정을 통한 자녀 입시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나섰다. 15개 대학 특별조사는 5월말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서울대와 전북대는 집중적인 감사의 대상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대학교수들이 앞장서서 사리사욕을 위해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해쳐온 정도에 비하면, 교육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철저한 현실파악이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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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교육부가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수와 비전임 교원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미성년자를 확인한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중에서 교수자녀가 21, 친인척 및 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교수자녀 21건은 앞선 139건 외에 추가로 적발된 건수다. 그런데 22건으로 알려진 친인척 및 지인 자녀의 건수는 교수사회의 인맥에 따르는 우회적 등재까지 포함하면 더욱 더 많은 건수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수 미성년 자녀의 부당한 논문 등재 상황은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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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녀입시를 둘러싼 대학교수 사회 일부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의 위반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 스스로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녀를 올바른 인간성 교육으로 이끌기보다 범죄행위를 해서라도 대입에 성공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함께 범죄를 공모하는 격이니 진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의 지식층이자 상위계층인 대학교수들이 스스로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행위로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신의 사회적 계층재생산에 혈안이 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교육주체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과정을 통해 공공성이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학교수 사회의 불법적 입시부정은 근원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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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태를 검증하는데 그칠 일이 아니라, 국내외학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주저자와 미성년 공저자 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불법적 연구부정의 실태를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부정이 자녀의 입시부정으로 연계된 사례 또한 철저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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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러한 철저한 실태조사에 따라 드러난 연구부정과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중한 책임을 묻고, 입시의 결과 또한 무효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수들의 연구부정과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문책과 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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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러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연구윤리의 준수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전문 전담기구로서 국가연구윤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학술논문의 저자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할 때에는 해당 학술지와 대학, 교육부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허위 보고의 경우 그 책임을 엄히 묻는 등 학술지 저자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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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에서의 공정성은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입시에 고려되는 주요사항이 학교외부의 행사나 활동의 기록(일종의 스펙’)이 아니라, 학교내부의 행사참여와 수업 등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그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문화의 변화, 그리고 대입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역량에 의해 학생들이 평가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의 성과와 잠재적 가능성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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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김진형, 노세극, 송성영, 송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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