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시행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하고, 위반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2장 이상 촬영·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통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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