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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초등학교 도서구입 강요 ‘논란’[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4. 12. 13:59



광주 모 초등학교 도서구입 강요 논란

학생들에게 책 구매 신청서 배부...학교 부랴부랴 수습

신청서 등교 시 학생 편에 보내주라...학교 그런적 없다 주장만

광주 북구 양산동 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도서구입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학교 1학년 모 담임 교사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안내장에 ‘5Q논술로 엮은 올 컬러 최고급판이라는 명칭의 도서구입 신청서를 보냈다.

이 신청서는 수 십여명의 학생들 가방에 담겨 집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기자가 학교 교감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무모들에게 키즈콜 학교 알림장을 통해 학교에서는 절대 도서 등 상품구매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고 밝혔다.

학교를 빙자한 구매신청서 등을 가져온 학생이 있다면 바로 학교 교감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송했다.

이를 보면 구매신청서를 보낸 교사가 있으므로 알림장을 보낸 것으로 보여 진다.

도서구매 신청서를 보면 프리미엄 한국고전문학A 15, 프리미엄 한국고전문학B 15, 상식대백과 지식박물관 16, 만화로 배우는 조선왕조실록 18권 등 총 64권에 이른다.

경기도에 위치한 도서판매점 업체는 도서 안내 말씀을 통해 책 내용을 설명하며, 이 기회를 빌어서 귀댁의 자녀에게 좋은 책을 마련해 주실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서를 기재하시어 등교시 학생 편에 보내주시면 책은 가정으로 배달됩니다고 적혀있다.

학생 편에 보내란 말은 학교와 업체 간의 사전 협의가 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 학교 교감이 말한 그런적 없다와 알림톡을 통해 상품구매 알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상황과 맞지 않다.

학교와 업체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업체에서는 물건을 판매할 때 우편이나 전화 또는 인터넷상에서 구매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한편 교사나 교육행정공무원이 도서 구입을 알선 했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알선수수금지법에 접촉 최하 감봉에서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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