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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초등 1,2 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지원 나서[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3. 31. 09:06



전남교육청 초등 1,2 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지원 나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시행...주당 최대 200분 허용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4월부터 허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선도적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26일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교육부 지침에 맞춰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활동 중심, 음성언어 중심으로 주당 최대 200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있을 경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허호 교육복지과장은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이 수립된 후 개정안이 통과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 법 개정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 학교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허용됨에 따라 농산어촌에서는 영어 교육에 목말라했던 학부모의 수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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