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초등 1,2 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지원 나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시행...주당 최대 200분 허용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4월부터 허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선도적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교육부 지침에 맞춰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활동 중심, 음성언어 중심으로 주당 최대 200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있을 경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허호 교육복지과장은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이 수립된 후 개정안이 통과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 법 개정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 학교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허용됨에 따라 농산어촌에서는 영어 교육에 목말라했던 학부모의 수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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