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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남도의원, “학교안전사고 정상적으로 치료·보상 받아야”
학교안전공제일반보험 중복지급 핑계, 보상금 청구 못해…잘못된 관행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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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학교안전사고로 중상을 입어도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골절되고, 앞니가 부러지고, 유리파편이 눈에 들어가고 무릎에 박히는 등 중상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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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남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은 일반 상해보험과 중복지급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상해보험 가입 피해 학생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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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가 민간보험에서 보상을 지급받고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시도 공제회별로 입장이 다르다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해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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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16년 8월 10일 “학교안전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금은 상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이고 일반보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다른 상법보험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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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장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잘못된 법리해석과 관행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수혜자)가 그 동안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며 “이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치료·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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