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제주=김성곤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내 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추가로 운영한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는 곳은 △서광초, △흥산초, △시흥초, △온평초, △가마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지역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차선도색등)과 무인단속장치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신규 구간 운영으로 시는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총 40개소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주정차 단속시간은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한 평일 동지역 오전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읍면지역은 오전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 전지역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2시간)와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더보기: 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mir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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