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차승현기자]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0일 ‘2024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공요금 운영방향(안)’과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에 대한 운영방향을 보고받고 동결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4년 간 상수도요금은 연 9.2%, 하수도요금은 9%씩 각각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수도요금의 경우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톤)를 기준으로 월 800원 인상된다. 하수도요금은 월 560원 오른다.
또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광주시와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 499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요금현실화율은 65.35%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태이다.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한 배수지 신‧증설, 가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동복댐 연결 비상 도수관로 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투자 재원의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수도요금도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2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고, 요금현실화율도 65.7%로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편이다. 반면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부위원장(광주소비자연합회 대표)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게 됐다. 다만 상‧하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결함액 증가와 앞으로 노후상·하수도관 교체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물가대책위원회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행안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2022년 우수기관, 2023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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