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고등학교 무산급식 동 지역까지 확대해야
의무부담금 시·군에 전가하지 말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고경석(목포3, 국민의당)의원은 지난 6일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동 지역까지 확대할 것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의무부담금을 시·군에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전남도내 동 지역이 있는 5개 시 지역 중 목포시만 학부모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 10월 2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 중 2014년 270억 원, 2015년 257억 원, 2016년 273억 원을 시·군에 떠넘겼다.
이에 고경석 의원은“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도내 시 지역 재정형편 등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면서“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의무부담금은‘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대로 도가 부담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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