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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330만원[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10. 26. 13:43



스크린골프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330만원

목포시 123일부터 집중단속...당구장, 헬스장 등

목포시(시장 박홍률)12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79개소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123일부터 해당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시설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게 홍보해 실내체육시설 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용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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