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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 수당 신설” 재촉구[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9. 6. 15:59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 수당 신설재촉구

장휘국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9월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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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난 9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에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 수당 신설을 재촉구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겸임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겸임수당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137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총회를 거쳐 교육부로 건의했으나 미해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20173월 총회 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 수당 신설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 20161228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개정되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겸임 가능 문구는 신설됐지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은 없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시도교육감들이 전원 합의해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으나 아직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총회에서 장 교육감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 수당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또 향후에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수당 규정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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