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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9. 5. 13:06


전남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제정

김탁 도의원, 민주화 운동 정신역사적 가치 계승 위해 대표 발의13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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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4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13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이번에 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라남도 교육감이 518 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했으며 교육 여건 조성방안과 교육 및 홍보 시책, 협력체계 구축 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 및 초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과 교육청 자격연수에 518교육 내용을 규정했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518교육위원회를 두어 관리하도록 했다.

김탁 의원은 이번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제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시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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