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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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을 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조례는 미래역량 양성 교육이 다각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활성화시켜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다양한 창의‧인성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부‧나눔의 확산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여 서울교육의 목적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 구성원의 나눔 감수성 향상 및 기부문화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기부 체제구축 및 사회협력을 통한 공동협력사업 발굴·기획 △교육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기부위원회를 설치‧운영,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교육기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라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사회협력전문가를 활용하여 서울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협력을 확대하고, 최근 모교에 평생 모은 5억 원을 기부한 이종숙씨와 같은 기부사례를 발굴‧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통해 교육기부 문화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황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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