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장금 올해 100만원 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장 현장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22년 1분기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중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 기간에 따라 손실[21년 3분기(1억 원/10만 원) → '21년 4분기(1억 원/50만 원) → '22년 1·2분기(1억 원/100만 원)]을 보상한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신청 대상자의 약 70~90%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 미신청업체는 현장 접수처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속히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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