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발의
법인 이사장 및 4촌 이내 혈족 교장 임명 제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친족관계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 친족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더욱 근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학의 족벌경영과 학교 사유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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