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번기 인력난 해소...외국인 근로자 1230명 확보
전남지역 봄철 농번기 인력난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농촌 외국인 근로자 1230명(완도 459, 해남 134, 담양 134, 함평 111, 진도 104, 영암 73, 고흥 47, 강진 44, 광양 31, 장성 28, 장흥 26, 무안 25, 곡성 8, 나주 6명)을 확보 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14개 시군 433농어가 1천230명으로 확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어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89개 시군에 1만 2천3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343명)의 3.6배 규모다. 이는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계절근로제가 올해 대폭 개선․시행돼 소규모 농가에서도 1주일 단위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는 지자체의 외국인 고용 및 입국 지원 절차를 안내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밖에 곡성, 장성, 진도는 유학생이나 방문취업, 문화예술․구직 체류 자격이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가 고용 지원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자가격리 및 입국제한조치 완화 움직임을 보여 계절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운영 등 안정적 인력확보 기반을 구축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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