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조금 과다지급 ‘혐의없음’ 결정
나주경찰 전남도, 나주시, 나주교통 ‘불송치’ 확정 통보
나주시가 지역 운수업체인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주경찰은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전남도와 나주시, 나주교통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 2월 12일자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 통보했다.
앞서 (가칭)나주시민사회단체는 나주교통 승무원의 인건비 과다책정을 비롯해 보조금 정산 미실시, 국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 미사용, 회수 대상 보조금 상계 처리 후 지급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해 8월 30일 전남도와 나주시 관계 공무원, 나주교통 임직원 관계자 등 9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8월 31일 해당 사건을 나주경찰서로 이관했으며 9월 28일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경찰의 나주교통 보조금과 관련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 관련 자료 요청, 참고인·피의자 조사와 더불어 전남도에서 공고한 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이번 사건을 최종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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