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나물 불법채취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4. 20. 11:10



산나물 불법채취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함평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채취로 인한 멸종위기·희귀 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임도, 등산로, 산책로 등에서 실시하며, 전문적인 산나물류 채취업자를 비롯해 동호회원을 모집한 뒤 임산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집단으로 채취하는 경우도 적발한다.

또 헛개나무, 엄나무 등을 비롯해 특·약용 수목과 소나무류의 불법 굴취, 반출행위 등도 단속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 내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불법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값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산나물(명이) 등을 채취하기 위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 채취하는 행위가 많다마구잡이식 임산물 굴·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오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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