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장동 지역주택조합 5층 이상 건축 불가[미래뉴스 제공] 여수화장동 지역주택조합 5층 이상 건축 불가 여수시 행정소송 승소... 허위·과장 광고 꼼꼼히 검토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화장동 지역주택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가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도시계획 변경요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해당부지 소유자가 지난.. 광주,전남,전북,제주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