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김용석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전입유공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기관·단체·기업이 가족 포함 5인 이상 전입시키면 지원하던 제도를 3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전입에 유공인 있는 군민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제도 확장에 따라 단체·기업·기관에서 3인 이상 전입 실적을 올릴 경우 영암군은 30~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개인은 3명 이상 전입시킨 유공이 있는 경우 1명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동안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개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영암군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