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사이 전남코로나19 26명 발생...역학조사 방해 무관용
전남도가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에선 역학조사 거부·방해,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협조,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위반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6일까지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명령을, 23일까지는 도내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여수․순천․광양․고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밤사이 여수 11명, 순천 7명 광양 2명, 화순 2명 , 나주 2명, 고흥 1명, 함평 1명 등 총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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