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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e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1. 5. 2. 16:10

전남도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전남에서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된다.

전남도는 오는 3일 0시부터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정부와 협의 하에 이뤄지는 이번 시범 적용은 전남도내 22개 전 시군이 동시에 참여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에서 6명까지, 행사 가능인원은 500명에서 300명까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4㎡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 확대된다.

사적모임은 광주 인접지역 시군 등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8명이 아닌 6명까지만 허용된다.

김영록 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개편안 시범 적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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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된다. 전남도는 오는 3일 0시부터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정부와 협의 하에 이뤄지는 이번 시범 적용은 전남도내 22개 전 시군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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