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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심사위 의결[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1. 4. 29. 09:04

윤영덕의원 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심사위 의결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의 학교법인 아홉 곳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청산 절차 지연으로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로 임금체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교 구성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청산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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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심사위 의결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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