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생선수 인권보호 총력
학습권 보장 등 체육시설 CCTV 설치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학생선수 인권보호응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훈련 없는 날(주 1일) 운영 권장, 학생선수와 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성 감수성 교육, 학습권보장 교육 등 4시간 이상 운영 등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을 평가하거나 채용할 때 운동부 경기실적 성과를 폐지하는 등 운동부지도자들이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문화를 정착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교육과 학교운동부 운영을 점검하고, 학생선수들이 바른 품성을 기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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