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정지구 불법 투기 전수조사
광주시가 산정지구에 대한 투기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합동조사와 별개로 지난 2월24일 정부가 신규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근무이력이 있는 광주시청 및 광산구청 공직자(업무 직접 관련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의 사전 투기여부이며, 조사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과 광산구청으로 구성, 조사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현재까지 발견된 투기의혹은 없으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우려 불식과 향후 예방차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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