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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1년 연장[e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0. 11. 30. 14:47

광주 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1년 연장

경차, 하이브리드차 등 50% 감면

광주 제2순환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 50% 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차의 보급·확대를 위한 조치로 지난 27일 시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감면 대상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로, 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시는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남진 시 도로과장은 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흐름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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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1년 연장

광주 제2순환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 50% 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차의 보급·확대를 위한 조치로 지난 27일 시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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