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시 금성관 일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e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0. 11. 29. 10:35

나주시 금성관 일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보조금 1억원 융자 1억원 지원

나주시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읍성 서성문 등이 밀집된 과원동 일원을나주 읍성권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 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경관적인 특색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될 진흥구역은 나주 읍성일대인 과원동, 서내동, 산정동, 금계동 등으로 면적은 98459.

전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72억 원을 투자해 전통한옥 235(주택 162, 상가 73)을 신축하고, 담장과 건축물 외벽 경관을 개선해 역사·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규정이 완화 적용된다.

이로 인해 나주 읍성권역의 경우 도로폭이 좁아 돌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했으나 완화된 법규정이 적용되면 돌담을 보존하며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한편 한옥 주택상가 신축 시 도 보조금 1500만원과 융자금 1억 원을, 나주시 지원금 8500만원의 보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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