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금성관 일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보조금 1억원 융자 1억원 지원
나주시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읍성 서성문 등이 밀집된 과원동 일원을‘나주 읍성권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 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경관적인 특색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될 진흥구역은 나주 읍성일대인 과원동, 서내동, 산정동, 금계동 등으로 면적은 9만 8천 459㎡다.
전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72억 원을 투자해 전통한옥 235동(주택 162동, 상가 73동)을 신축하고, 담장과 건축물 외벽 경관을 개선해 역사·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규정이 완화 적용된다.
이로 인해 나주 읍성권역의 경우 도로폭이 좁아 돌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했으나 완화된 법규정이 적용되면 돌담을 보존하며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한편 한옥 주택․상가 신축 시 도 보조금 1500만원과 융자금 1억 원을, 나주시 지원금 8500만원의 보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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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금성관 일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나주시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읍성 서성문 등이 밀집된 과원동 일원을‘나주 읍성권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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