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15일부터 주민센터에 신청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며,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 반영구적으로 몸속에 남아 계속 손상을 주고 석면폐증, 폐암과 악성중피종, 흉막비후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시는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며 사업비 중 지방비 잔액이 남을 경우 지붕 개량비도 일부 지원한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면 철거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연중 예비 후보를 선정해두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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