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광주에서 집회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광주지방법원이 자유연대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자유연대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감염상황 등을 비추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
이에 광주시는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80조에 따라 집회 참가자 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회를 강행해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등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5·18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 하고 갈등할 문제도 아니”라며 “518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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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기각 #이용섭시장 #자유연대집회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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