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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내 유흥시설 행정명령 발령[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0. 4. 9. 11:14



전남도 도내 유흥시설 행정명령 발령

클럽, 주점 등 1649개소 대상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다수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도내 유흥시설에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도내 클럽 4개소, 콜라텍 11개소, 유흥주점 1622개소, 일반음식점 중 주류 전문 취급업소 12개소 등 총 1649개소로, 오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행정명령은 도내 유흥업소의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간 간격(1~2m)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했다.

도는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낀 도민이 늘어나면서 이달 들어 도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등 지역민의 방역 참여가 느슨해지고 있다고 판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 시·,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나이트클럽,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주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속칭 감성주점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집중점검을 실시, 주말에는 합동단속반을 운영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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