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식이법 따른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30㎞/h 이내 제한...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광주시내 157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h로 전면 시행한다.
지금까지 교통소통을 위해 통행속도를 50㎞/h 이내로 운영했던 간선도로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3곳의 통행속도도 30㎞/h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시는 통행속도가 하향 조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 표시작업을 진행한다.
또 송원초교 등 5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인근 구간의 통행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조정하고 보호구역 경계지역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는 시내 모든 간선도로 횡단보도에 이미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찰청이 선정한 17개 초등학교 26곳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올해 상반기까지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에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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