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확진자 제주도에 10일간 체류
제주도는 12일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 체류한 후 대구로 복귀해 11일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대구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A씨와 접촉력이 있는 제주 거주 B씨가 12일 검체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B씨는 3월 11일부터 시작된 콧물 등 증상으로 12일 검사가 진행됐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즉시 동선 공개와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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