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억여원 투입 어린이통학차량 보조금 지원
대당 500만원... 2011년 이전 등록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7억 1000만원을 신차 구입시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차량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통학차량의 배기가스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을 해마다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원자 중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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