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낚시 전면 금지
신안군 전지역이 낚시 및 어로행위가 전면금지 된다.
3일 신안군(군수 박우량)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군 전 지역에 대해 낚시 및 어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전남 권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되는 기미가 보이자 지난 2월 29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해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 및 어로행위를 잠정 금지하기로 했다. 낚시 전면 중단은 코로나19의 진행 정도에 따라 낚시허용구역(지도읍)의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의 안전과 감염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신안군을 찾는 낚시방문객에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어족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개 읍·면만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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