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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취약계층 주거비 확대[미래뉴스제공&장성주택]

교육정책연구소 2020. 2. 25. 09:46



장성군 취약계층 주거비 확대

주택 수선유지비 등 지원금액 인상

장성군(군수 유두석)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월세 임대료)와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20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해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여,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158천 원 2인가구 174천 원 3인가구 209천 원 4인가구 249천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수선유지급여21% 인상하여,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장성군에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군민이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bokjir.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유두석 군수는 주거급여 지원 확대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어려운 생활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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