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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전 직원 청렴교육 (미래교육신문,미래뉴스)

교육정책연구소 2016. 9. 6. 16:36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전 직원 청렴교육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계기 마련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현)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목포대학교 조주현 교수가 부정청탁 금지법안의 제정 취지 및 목적과 더불어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주요내용, 위반행위 신고관련사항 등 구체적인 사례위주로 상세히 설명하며 전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누리집에 게재해 학부모 및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현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전 직원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렴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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