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 군수직 상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이윤행 함평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30일 이 군수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군수는 지역신문사 창간비용을 지원한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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