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2. 23. 15:08



목포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0만원씩 1년간

목포시(시장 김종식)2019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참가자 71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종사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12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월세 주택에 거주, 일정소득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34일까지 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1-270-8490)로 문의하면 된다./김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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