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월 10만원씩 1년간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2019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참가자 71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종사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2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월세 주택에 거주, 일정소득 이하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4일까지 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1-270-8490)로 문의하면 된다./김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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