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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사육 농가들 뿔났다(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http://miraenews.co.kr/

교육정책연구소 2016. 11. 2. 13:40

 

진돗개 사육 농가들 뿔났다

표창원,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진돗개 사육농가 지역 현실 무시

 

최근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개정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진돗개 사육 농가들이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섯다.

진도개 사육농가들은 지난 10월 진도개 보존 대책추진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천연기념물로 제53호로 보존되고 있는 진도개 사육농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한정애 의원은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반려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라는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는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진도개 사육 농가들의 판매 자체가 힘들어 진도개 보호·육성 등의 존립 기반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67년 제정된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따라 현재 진도군에는 3,044농가가 1만1,039두의 진도개를 사육하고 있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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