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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광주지부 “재발방지 위한 특단 대책 마련” 촉구[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8. 7. 17. 09:00


전교조광주지부 “재발방지 위한 특단 대책 마련” 촉구

모 사립고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 성명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구속 수사해야”
최근 광주지역 한 사립 고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이하 광주지부)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광주지부는 성명서에서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문제 등 성적 부정 범죄가 지속적이었는지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받아본 학생이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부터다”며 “해당 학생이 주변 학생들에게 말하지만 않았다면 시험지 관리체계의 부실함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광주지부는 “그것은 곧 이번 시험지 유출이 비단 이번 일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사건에 관여한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 연루자를 구속 수사하고 엄중하게 징계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또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행정실장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시험지 유출을 단순히 학부모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벌였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부는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다루는 행정실장 자리에 보통 이사장의 친인척 또는 매우 가까운 특수 관계자가 채용되는 관례를 봤을 때 이번 사건에 행정실장을 움직일 정도의 거대한 압력 또는 모종의 커다란 대가 등이 있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지부는 “사립학교에서 연이어 성적 부정 사건들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성적 지상주의가 과도하게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견제 장치가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 권한 또한 이사장과 이사회에 독점돼 있다”면서 “아무리 큰 부정을 저질러도 이사장에게 충성한 사람은 징계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비민주적 구조 하에서 시험지 유출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공립보다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광주지부는 “관련비리 제보를 받기 위한 접수처를 운영한다”며 “해당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교육청에는 “시험지 유출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행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과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적 견제 정책을 실시할 것”등을 광주지부는 촉구했다.

이외에도 광주지부는 “정당은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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