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원 A씨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O모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100여장 배부
전남선관위가 O모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A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O모 후보 선거운동원 A씨는 장성군 관내 15개 마을 80여 세대를 방문하여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명함 100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전남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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