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선관위 담양군의원 후보 A씨와 배우자 고발[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8. 5. 16. 14:25



전남선관위 담양군의원 후보 A씨와 배우자 고발

81만원 상당 목욕쿠폰 제공한 혐의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구민에게 목욕 쿠폰을 제공한 혐의로 담양군의원후보 A씨와 배우자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선거구민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목욕쿠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배우자 B씨는 지난 2월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78만원 상당의 목욕쿠폰을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공한 목욕쿠폰은 총 81만원 상당으로 도 선관위는 쿠폰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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